환경처,12일부터 산업용보일러 불법매연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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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4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산업용보일러에 대한 불법매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에 산업용 보일러의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배출되는
매연의 환경기준치 초과등을 점검,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주는
최고 징역 7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전국 시.도에 매연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연을 내뿜는 사업장과 빌딩,쓰레기불법소각행위등의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시단위 이상지역의 고층빌딩에 매연감시초소를 둬 산업체및
빌딩등의 굴뚝매연을 감시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는 별도로 4일부터 14일까지를 가정용보일러 일제 청소기간
으로 정하고 한국보일러협회 9백여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가정용보일러에
대한 청소및 고장수리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산업용보일러에 대한 불법매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에 산업용 보일러의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배출되는
매연의 환경기준치 초과등을 점검,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주는
최고 징역 7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전국 시.도에 매연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연을 내뿜는 사업장과 빌딩,쓰레기불법소각행위등의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시단위 이상지역의 고층빌딩에 매연감시초소를 둬 산업체및
빌딩등의 굴뚝매연을 감시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는 별도로 4일부터 14일까지를 가정용보일러 일제 청소기간
으로 정하고 한국보일러협회 9백여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가정용보일러에
대한 청소및 고장수리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