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필증 미부착차량 10일부터 일제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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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자동차세체납액을 정리하기위해 올해 3.4분기 자동차세납세
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 오는10일부터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시는 이기간동안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
1차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구청에 보관돼 있는 차량등
록원본을 압류키로했다.
이 기간중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납부차량은 납세필증을 차
량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단속기간전에 자동차
세를 납부하고 납세필증을 교부받아 부착한뒤 운행해야 하며 10월1일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비과세증을 교부받아 부착한뒤 운행해야 한다
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 오는10일부터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시는 이기간동안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
1차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구청에 보관돼 있는 차량등
록원본을 압류키로했다.
이 기간중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납부차량은 납세필증을 차
량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단속기간전에 자동차
세를 납부하고 납세필증을 교부받아 부착한뒤 운행해야 하며 10월1일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비과세증을 교부받아 부착한뒤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