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제안으로 이뤄진 회사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사는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30일 노동부 산하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에 따르면 최근 회사동
료들과의 야유회중 바다에 빠져 숨진 동일화학공업사 근로자 신종
구씨 익사사고에 대한 재심에서 "야유회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이 회사 상무의 개인비용이 지출됐다 해도 상무가 사실상 경영자
로서 직원위로 등 기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됐기 때문에 업무
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그간 엄격히 제한되온 사업장 밖 산재에 대한 인
정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