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중 사고사도 산재해당"...산재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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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제안으로 이뤄진 회사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사는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30일 노동부 산하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에 따르면 최근 회사동
료들과의 야유회중 바다에 빠져 숨진 동일화학공업사 근로자 신종
구씨 익사사고에 대한 재심에서 "야유회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이 회사 상무의 개인비용이 지출됐다 해도 상무가 사실상 경영자
로서 직원위로 등 기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됐기 때문에 업무
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그간 엄격히 제한되온 사업장 밖 산재에 대한 인
정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30일 노동부 산하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에 따르면 최근 회사동
료들과의 야유회중 바다에 빠져 숨진 동일화학공업사 근로자 신종
구씨 익사사고에 대한 재심에서 "야유회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이 회사 상무의 개인비용이 지출됐다 해도 상무가 사실상 경영자
로서 직원위로 등 기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됐기 때문에 업무
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그간 엄격히 제한되온 사업장 밖 산재에 대한 인
정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