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방침이 국내외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내년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을 입안예고한후 관련부처, 국내업자, 미
국 등 주요수출국 농무관들에게 새로운 원산지표시제를 설명한 결
과,이들은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통상마찰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업체에서는 예컨대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라 농수
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미 해외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다
시 국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면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공관에서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강화방침이 기술장벽에
해당되는지를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TBT위원
회(기술장벽위원회)에 심사의뢰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