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일씨 백억대땅 소송 승소...오피스텔 건립부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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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대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건립 예정부지를 둘러싼
분양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9일 황모씨 등
23명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1년 3월 정씨가 법원경매에서 이땅을 낙
찰받은 뒤 분양피해자들의 요구로 원소유주 윤모씨로부터 49억원을 받
는 조건으로 땅의 반환약정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중 45여억원을 피
해자들에게 지급, 약정이 해지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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