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란을 이용한 인간복제가 성공한 것과 관련,이에대한 윤리적 법적논
쟁이 지구촌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제인간"을 만드
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와
형법"이라는 주제아래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하대 법대 장영민교수는 "생명
공학의 형법적 한계"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교수는 이 논문에서 "모태에 착상되기 전의 수정란은 인간으로서의 생
물학적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즉 인간으로 취급하기 어렵지만 생
명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생명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착상전 수정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연구 대상
으로 삼는 행위<>폐기하는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