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환경처장관이 변호사시절인 지난 90년 2월 법원으로 부터 현시가
1천억원대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
돼 선교재단을 설립했으나 이는 유언의 취지에 어긋남으로 설립인가가 취
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황장관이 설리반 재
단법인 하정선교재단은 고 김원길씨 유언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김씨의
유족들이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선교재단 설립허가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정선교재단은 김씨가 유엔에서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육영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기타 재단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장관은 변호사이던 지난 90년 2월 부산지법에서 고 김원길씨의 유엔
집행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임된 뒤 김씨의 유산으로 하정선교재단을 만
들어 선교사업을 해오다 김씨의 유족들이 유언을 잘못 집행한다며 반발하
자 최근 이 재단 이사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