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의 특허청은 특허출원이 있
었을때 과거에도 이와 똑같은 발명이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예비심사의 공동
원칙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특허심사기준을 최초단계에서 각국이 일원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특허
마찰을 없애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심사의 공동원칙은 뮌헨에서 열린 미.일.EC의 특허청장관회담에서 합
의한 사항으로 전기 기계 화학의 3분야를 대상으로 내년초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서는 복수의 나라에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제출된 출원명세서
안에 권리의 대상범위가 되는 "특허범위의 청구"가 불충분해도 "발명의 상
세설명"등 기타부분의 권리의 청구범위가 판단할수 있을 경우 각특허청은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 공동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