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은행돈을 지나치게 끌어쓰지못하도록 대출금한도를 규제하고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자구의무를 이행토록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공급에비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대출금을 규제하지않으면 상대적으로 담보나 신용이
뛰어난 대기업들에게 자금이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여신관리제도이다.

지난 7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은행대출금
(국외지점 대출 및 인도후 수출금융제외)이 많은 순서로 정한다.

상위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를 관리하고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때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한다.

31대부터 50대까지의 기업은 여신한도관리를 받지않지만 부동산을 살때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지난91년6월부터는 30대계열기업군에대해서 계열당 최고3개씩 주력업체를
선정,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업종전문화시책방안"에서 30대계열기업군이 선정한
주력기업이 3개를 초과할경우 초과기업에대해 여신한도관리는 실시하되
자구노력의무등은 면제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