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대그룹에 적용되고있는 주력업체제도와 내년부터 대체시행될
주력업종제도는 대상업종의 분류에서부터 선정방식,유도방향등에서 크게
구별된다. 주력업체제도에선 분류대상 업종이 73개로 비교적 세분화돼있는
반면 주력업종제도는 유사업종을 통합,15개로 대분류했다. 되도록 업종분류
를 느슨하게해 해당산업에서의 전후방연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선정방식도 주력업체제도는"업종"의 개념이 없이 그룹별로 일괄적으로
3개사까지만 인정하고있는 반면 주력업종제도에선 10대그룹은 3개업종,
11~30위 그룹은 2개업종을 선정토록 하되 해당 업종내에서 매출액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주력기업"으로 지정토록 했다.

실질적인 지원은 이들 주력기업들에 돌아가게 된다.

유도시책으론 주력업체제도가 여신관리제도에서만 규제완화 혜택을
주고있는데 비해 주력업종제도는 해외및 국내금융에서도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며 공업 입지 기술개발 지원등에서도 추가지원이 뒤따른다.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그룹별로 3개까지만 인정되나 신규
투자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 면제 조치는 모든 주력기업들에 인정되게돼
"수혜"의 폭이 넓혀진다는 점도 특징.

전반적으로 주력업체제도가 대기업집중현상해소에 촛점을 두고있는데 비해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선별된 특정업종에 집중토록
유도하는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지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게
상공자원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