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해 투기 핵폐기물 `환경무해'결론...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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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는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보내온 동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관한 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일측 폐기물은 원자
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냉각수로서 주번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날 오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기처는 문제의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과정
에서 발생된 것으로 폐기물 여과과정을 거쳐 방사성물질 배출기준
치인 3백80큐리에 훨씬 못미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과기처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문제가 되는 폐기물
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끼가리와 원자력발전소가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방출했던 냉각수내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로서
그 양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규정치 이내였을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의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적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투기에 관한 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일측 폐기물은 원자
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냉각수로서 주번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날 오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기처는 문제의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과정
에서 발생된 것으로 폐기물 여과과정을 거쳐 방사성물질 배출기준
치인 3백80큐리에 훨씬 못미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과기처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문제가 되는 폐기물
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끼가리와 원자력발전소가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방출했던 냉각수내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로서
그 양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규정치 이내였을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의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적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