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올해 수렵기를 맞아 순환수렵장 2개소(경북 경남)와
고정수렵장 2개소(제주도 거제도)등 4개수렵장을 오는 11월1일부터
개장키로 했다.

수렵장은 2월말까지 4개월간 개장되며 수렵지역 시장.군수로부터
포획승인을 받으면 수렵을 할수 있다.

산림청은 이들 4개지역 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수렵을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수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