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변태.퇴폐영업 영업주 건물주 동시 형사고발...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26일 일부유흥업소의 심야 변태.퇴폐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주와 건물주를 동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의 시정명령
과징금등의 가벼운 처분보다는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일부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이 심야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심야 불법유흥업소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영업주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에 대해서도 건물의 무단용도변경 및
소방법위반사항을 조사해 관련법규에 의해 동시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흥업소를 무대로 상습호객행위를 하고있는 일명 "삐끼"를
소탕하기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10일간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구청별로 경찰서와 소방서
세무서등과 합동으로 "심야불법업소 실무대책위원회"구성해 업소단속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주와 건물주를 동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의 시정명령
과징금등의 가벼운 처분보다는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일부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이 심야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심야 불법유흥업소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영업주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에 대해서도 건물의 무단용도변경 및
소방법위반사항을 조사해 관련법규에 의해 동시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흥업소를 무대로 상습호객행위를 하고있는 일명 "삐끼"를
소탕하기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10일간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구청별로 경찰서와 소방서
세무서등과 합동으로 "심야불법업소 실무대책위원회"구성해 업소단속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