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직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고용대가로 받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세법은 성직자들의 월정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인 종교단체
가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묵인해왔었으나 앞으
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근로소득세를징수토록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성직자의 월정급여는 선교활동비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일부종단의 경우 성직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천주교의 경우 근로소득세납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도 이날 국회재무위의 재무부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학교나 자선단체및 학술단체등 다른 공익단체와 형평
을 이룰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해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부과 방안
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홍장관은 또 주택은행의 자금조달추이를 감안해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점진
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이어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대상을
현행20억원미만공사에서 50억원미만공사로 축소해야 한다는 질의와 관련,"
현행20억원미만공사는 전체의 95.8%에 달하며 이를 50억원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98.3%가 해당지역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
무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