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를 생수로 속여 판매해온 청량음료업체와 내국인 판매금지 규정을
어긴 유.무허가 생수업체 23곳과 이들 업체의 판매대리점 1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시내 생수판매대리점에 대한 일제단속
을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무허가 생수업체 17곳, 청량음료제조업체
6곳, 그리고 판매대리점 18곳을 적발,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
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 청원군 미원음료(주)등 청량음료제조업체 6곳은 탄산
수의 경우 1리터들이 이상 용기에 담아 팔수 없는데도 탄산수를 18.9리터들
이 대형용기에 담아 생수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풀무원샘물(주),(주)진로종합식품,(주)스파클, 크리스탈 정수공업사,
다이아몬드정수(주)등 8곳은 외국인에게만 팔도록 돼있는 생수를 내국인에
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