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건설위..대기업 개발토지 용도따라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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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고형우 건설부 장관은 ''국토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활성화하되 대기업그룹등의 사유화를 막기위해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하거나 개발된토지를 용도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장기사용권
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이날 건설부에 대한 국회건설위 감사에서 국토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실제사업 참여기업은 대기업그룹으로 국한돼 산업
자금이 왜곡운영될 수 있다는 김봉호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장관은 또 특혜시비를 방지하기위해 민자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역개발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택지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만간단독
으로 택지또는 공단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지역 균형
개발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성화하되 대기업그룹등의 사유화를 막기위해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하거나 개발된토지를 용도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장기사용권
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이날 건설부에 대한 국회건설위 감사에서 국토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실제사업 참여기업은 대기업그룹으로 국한돼 산업
자금이 왜곡운영될 수 있다는 김봉호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장관은 또 특혜시비를 방지하기위해 민자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역개발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택지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만간단독
으로 택지또는 공단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지역 균형
개발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