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미일간 건설협의에서 미국의 제한을 회피
하기 위한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대응안 내용은 지난9월 하와이에서 열린 건설협의 실무회담
이후 미국측의 요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협의는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건설협의와 관련,USTR(미무역대표부)의 바르셰프스키부대표는
일본이 건설시장개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달1일
부터 제재가 불가피함을 경고한 바있다.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국내기업에 한정돼있는
조건부 일반경쟁입찰에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할 방침이며 연내에라도
10억엔이상의 공공사업 10여건에 외국기업의 입찰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정부내 모든성청의 10억엔이상 직할공사(건설성만 연간
약1백건)나 일본도로공단등 정부기관이 발주한 같은 규모의 공사를 대상
으로 조건부일반경쟁입찰제도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외국기업의 입찰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업체의 해외수주실적
과 외국인기술자 등을 평가할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
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안을 지난88년 미일건설합의의
개정안으로 미국측에 제시,외교적인 타협을 지을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9월의 하와이실무회담이후 미국측은 조건없는 일반경쟁입찰의
도입과 대상공사를 6억엔이상공사로 하고 시장개방의 정도를 측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설정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