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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위험 공동주택 재건축명령권제 도입...일반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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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로 재건축시행을 명령하는 "재건축 명령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정도에 따
    라 철거, 사용중지, 개축,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위험
    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중지및 재시공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
    획이다.
    20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의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이달과 내달중 아파트와
    노후건물 4백66동, 교량및 터널 9백50개소, 댐및 정수장 23개소, 대형.특수
    공사 현장 8백8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안전점검 결과 불량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건축
    명령권 제도를 도입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골구조로 건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및 연립주택은 총 4만7천동(2백50만가구)으로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2천80동(5만2천가구)이나 되며 이들 공동주
    택은 구조및 기능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안전관리
    상 위험요인이 많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
    상에 추가시키는 한편 구조안전 정도에 따라 철거, 사용중지, 개축등의 조
    치와 함께 매분기별 관리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교량, 터널은 오는 96년까지 위험 교량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아래 연차별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위험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사중지와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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