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사건 후속 보완조치가 "대규모집단"
의결권제한 유력소유한도폐지계획대로 시행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사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통한 지나친 기업매수합병은 막아야
한다는 쪽이다.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모두 지금까지 유지해온 과도한 경영권보호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는 M&A(기업매수합병)의 긍정적 측면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을 통한 타기업매수만큼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역행할뿐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내세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는게 규제론의 근거다.

또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과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도
시원치않을 상황에서 경영권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환경을 조성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개방과 자율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게 경제부처의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보험사의 동일종목주식 보유한도 축소
<>금융기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금융기관 보유주식의
계열사 매매 금지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공시요건 강화등이다.

이중 보험사에 대한 동일주식보유제한은 현행 보험사재산운용준칙에
10%까지로 돼 있는 보유한도를 축소조정하자는 방안이다. 투신 단자
은행등의 한도가 10%이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자산규모가 작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만큼 보험사의 한도를 증권사(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간에도 자산규모 차이가 심해 일률적으로 한도를 낮출
경우 자산규모가 작아 M&A 가능성이 희박한 중하위사들의 자산운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보험사의 동일주식
보유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산규모에 따라 상위의 일부
대형사는 5%안팎으로 낮추고 나머지 회사는 현행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행공정거래법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및 보험사가 소유한
자기계열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에 대해선
타계열기업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융관련법을 고쳐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반론이 심하다. 재무부 내의 증권국만 해도 그렇다.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한다는게 기본방향인데
투자가의 입지를 제약하는 의결권제한을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식보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간여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견개진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이번에 삼성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지만 기아측은 합작선이나
종업원 특수관계자등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율이 주총의결정족선인 34%를
넘어 경영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그러니까
이번 삼성생명의 기아주식매집 사안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되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론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엔
기관투자가 전체보다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집단에 한해 계열외기업에까지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대량주식소유한도(10%) 폐지와 자사주
매입허용조치는 당초 방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추어
소유주식변동에 대한 공시요건은 강화해 나간다는게 기본방향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보유주식을 계열사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있으나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 만일 특정 기업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분명할때는 굳이 금융기관을 내세워 해당사의 주식을 사들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비금융사의 주식매입은 여신관리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등 경제력집중억제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아무튼 이번 사안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든 작용과 부작용간의
양면성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화모색이
선행돼야 할것 같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