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서울지역에 모두 3,000대의 개인택시면허가 신규 발급된다.

서울시는 19일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본 요건과 우선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3면허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9일
부터 12일까지 면허접수를 받아 내년4월 3,000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면허기본요건을 사업용의 경우 3년무사고에서
5년무사고,비사업용은 6년무사고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려 무사고기준요건을
강화했다.

또 우선순위요건도 일부 변경해 <>현행 2순위 다등급의 10년이상무사고
표시장수상자에 대해 93년도 수상자는 배제하고 <>2순위 마등급의 동일택시
7년이상 근속자는 7년10개월이상 근속자로 <>3순위 가등급의 택시 8년이상
무사고자는 8년10개월이상 무사고자로 하는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우선순위요건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면허대상자가 7,500여명에
이르러 면허남발을 막기위한 것이다.

시는 또 이번면허부터 개인택시 신청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서울시
3년이상 운전경력과 함께 면허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는 면허신청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94년부터 현행 우선순위 18개등급을 크게 줄여 6개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무사고경력을 상향조정하는등 면허요건을 대폭 강화해 향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및 선행자등에 대한 특혜성 면허발급도 가급적 축소
또는 배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용될 우선순위 6개 요건은<>1순위- 택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2순위- 사업용자동차 15년이상 무사고운전자<>3순위- 동일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8년이상 무사고 운전자<>4순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으로서 택시 운전경력 3년이상인 자<>5순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유죄판결을 받게한자
<>6순위-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자로서 택시운전경력 3년이상인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