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7월 개정 인지세법이 시행된이후 1차로 건설업과 해상운송업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7억원의 인지세를 추징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제
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금융업
종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19일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
자들이 과세문서판정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업종별로 세법안내를 겸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세관련 실태조사는 문서작성이 많은 업종부터 실시돼 1차로 지난 7월부
터 8월까지 건설업과 해상운송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9월부터 제조업체
와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금융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