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금리자유화를 오는11월중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한국은행이 결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김명호 한은총재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은 18일오전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화대상과 폭에 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일단 당초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추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된 2단계자유화대상은 <>한은재할인을 받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 <>은행 정기예.적금 및 상호금융의 정기예.적금
등 2년이상(상호신용금고는 1년이상)수신금리 <>만기2년미만 회사채와 2년
이상 금융채발행금리<>국공채발행금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