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명성그룹회장 김철호씨는 18일 소설 "나무보다 태양을 겨눈 화살"이 자
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도서출판 술래 발행인 박석수씨와 작가 신상성
씨를 상대로 출판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김 전회장은 신청서에서 "박씨등이 김철호의 실명소설이라는 부제로 2백92
쪽의 이 책을 지난 1일 출판하면서 자신이 회고 구술한 것처럼 구성했다"며
"내용상으로도 모그룹회장의 부인과 연모의 정을 가졌다는 식으로 그려 자신
의 사회생활과 사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도서출판 술래측은 "비록 이 소설이 실제인물인 김씨를 등장인물
로 하고 있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 쓸 수 있는 픽션인데다 4개월전 김
씨에게 원고를 보여주고 양해를 얻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