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의 대량취득사실이 보다 잘알려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
재 매분기말에만 하고있는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소유현황및 변동보고와
공시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5%룰"에의한 주식대량소유현황보고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투명한
증권시장이 될수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8일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최근 말썽이 빚어지고있는 삼성그룹의 기아자
동차주식 대량매집문제와 관련,"현재 기관투자가들이 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있는 "5%룰"에의한 주식소유현황 보고시기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면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대주주의 경영권방어활동에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5%룰"에의한 주식소유현황보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적극 유
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현재 특정기업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하게되거나
그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경우 5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
거래소에 보고,이를 공시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