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
귀남씨(서울 양천구 신정동)는 18일 "편파적수사로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를 하는 바람에 정신, 신체적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
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대지 40평정도의 가옥을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주택조합측에 넘겨줬지만 조합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아
동생이 92년6월 조합장 이모씨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는데 담당검사가
오히려 참고인인 본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검사는 동생이 제출한 관리처분분양계획서 대신 조합측이 변조
한 계약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는등 편파수사로 일관했다"며 "결국 대법원
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채 땅만 잃어버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