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업 종사자 방사선피폭량 판독 보고 의무화 입력1993.10.18 00:00 수정1993.10.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8일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판독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총리령으로 공포된 이 시행규칙은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보고하되 사업자가 피폭량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판독능력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고를 대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람보다 낫네"…새끼 위험해지자 몸으로 불 막은 소 [영상] 불길이 번져 새끼가 위험해지자 몸을 내던져 막은 소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 관심을 받고 있다.14일 동영상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따르면 최근 ‘송아지를 위해 불을 막는 소&rsquo... 2 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 3 "권성동, 의총서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與 '자율투표' 가닥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