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방사
선 피폭량을 판독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총리령으로 공포된 이 시행규칙은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보고하되 사업자가 피폭량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판독능력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고를 대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