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부부형보험 혜택...보험감독원 판정 입력1993.10.17 00:00 수정1993.10.17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부부형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회사들이 부부형 보험 의 약관에서 종피보험자를 호적상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국 불확실성 속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률 8.7% 그쳐 2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자리 박차고 나와…사의는 만류" 3 김가연 "탕후루 먹다 앞니 깨져…총 8개 치아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