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부부형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회사들이 부부형 보험
의 약관에서 종피보험자를 호적상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