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에 규정된 수보다 많은 재단이사가 참가해 내린 징계위원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6일 경남 진해시 학교
법인 충무학원(이사장 황낙주 국회 부의장) 소속 진해여상 전 교사 도예
진(29.여)씨 등 해직교사 1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
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모
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5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되 재단관계자는 재적인원 반수에 1
인을 넘은 3.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진해여
상의 경우 징계위원 5명 중 황 이사장을 포함해 재단이사가 4명 참가한
것은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결정된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