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 4명참가 징계위구성 잘못"...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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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에 규정된 수보다 많은 재단이사가 참가해 내린 징계위원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6일 경남 진해시 학교
법인 충무학원(이사장 황낙주 국회 부의장) 소속 진해여상 전 교사 도예
진(29.여)씨 등 해직교사 1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
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모
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5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되 재단관계자는 재적인원 반수에 1
인을 넘은 3.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진해여
상의 경우 징계위원 5명 중 황 이사장을 포함해 재단이사가 4명 참가한
것은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결정된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6일 경남 진해시 학교
법인 충무학원(이사장 황낙주 국회 부의장) 소속 진해여상 전 교사 도예
진(29.여)씨 등 해직교사 1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
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모
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5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되 재단관계자는 재적인원 반수에 1
인을 넘은 3.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진해여
상의 경우 징계위원 5명 중 황 이사장을 포함해 재단이사가 4명 참가한
것은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결정된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