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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수사' 대폭확대...검찰, 옴부즈맨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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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앞으로 ''임의동행''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무혐의 석방기피 태도를 지양,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 구속자
    수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간부들이 직접 만나 수사 또는 조사와 관
    련된 소원을 청취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전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이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사들의 업무과다로 인해 인권침해 및 검찰불신을 초래
    하고 있다고 판단, *검찰수사관을 ''검사 직무대리''로 활용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등 행정사범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며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전담검사''를 배치,민사사안이 명백한 경우 고소장을 접수치 않
    고 민사소송을 권유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검찰 수사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변화에 대응키 위해 각
    지검및 지청에 환경부, 마약부, 노동부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으며
    법의.세무.회계.기술 계통의 "전문 수사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체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16일 서울지검을 시작
    으로 전국 각 지검별로 전체 검사토의를 거친 후 법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개혁방안은 검찰이 자정의지 및 공복의식의 결여와 권위주
    의적.관료주의적 의식이 남아 자체개혁이 미흡하다는 자체판단과 함께 "검
    찰이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초
    법무연수원및 각 지검별로 부문별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검찰의 개혁방안 중 수사관행과 제도부분의 개혁과 관련, ''임의동행''후 48
    시간동안 조사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온 그동안 수사관행이 법률상 근
    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긴급구속제도"
    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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