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오는 95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6일 "국민부담을 감안해 차고지증명제는
상당기간 보류돼야 한다는 것이 당방침이었으나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측에서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다시 검토키로 했다"며 "내주중 교통부측과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확보에 따른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당초 내년부터 실시키로한 시행시기를 1년정도 늦추고 우선
1천9백 이상 중대형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1단계로 1천9백 이상 승용차소유자,2단계로 1천3백
이상 승용차소유자,3단계로 모든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시안을 마련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자당측이 국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를 보류할 것을 요구,논란을 빚었다.

당정이 확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및 기타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1대를 초과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세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