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등 세관통제가 최소
화한다. 이와 함께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전에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통관절차가 현재 9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또 세관근무 시간 외에도 수출통관을 전면 허용하는 등 24시간 수출지
원체제가 유지된다.
관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모든 관세행정을 수출지원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수출지원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검사의 경우 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일부 부정무역 또는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물품만을 예외적으로 검
사하기로 했다.
또 보세구역이 아닌 제조공장 등에 물품을 두고 수출신고 및 면허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별로 수
출실적을 모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하는 일괄수출신고제를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올 경우에는 입항 전이라도 수입예정신고를 받아
미리 통관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내기 전이라도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선통관 후납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도 간소화해 선장수령증이나 대
금결제된 선하증권 대신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 사본으로도 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도 현장검사 위주에
서 서면검사 위주로 전환하는 등 11가지 절차를 7가지로 완화했다.
관세청은 수출지원대책 가운데 자체 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항
은 이달 안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