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을 대지않고 가입자이름만 밝히고 예치한
"장기일반불특정금전신탁"이 비실명예금으로 분류됐으나 가입자들은
실명상품으로 인식, 실명전환을 하지않음으로써 과징금부과여부를 놓고
은행과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하고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종금전신탁은 지난 68년부터 첫 실명법이 제정되던
83년까지 판매한 것으로 기명식이긴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재무부 실명단에서는 이를 비실명예금으로 처리토록 한 반면 고객들은
자기이름을 밝힌 만큼 실명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상품의 가입통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아예 없었다.

과징금은 은행에서 떼 분쟁이 은행과 고객간에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부와 고객간에 해결해야 할 제도적인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상품의 가입금액은 당시 주로 1만원이었으며 만기는 20년에서 25년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져 지금 찾는다면 원리금은 15만원정도이다.

이상품이 비실명으로 분류돼 과징금을 떼인다면 1만5천원정도 깎여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객들은 "과징금으로 떼이는 금액이 많지 않은것처럼 보이지만
20여년간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면 과징금을 떼이는 고객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갑종금전신탁중 실명전환하지 않은 금액은 당시 신탁업무를 주로 취급했던
서울신탁은행이 절대적으로 많고 은행권전체로는 1만3천계좌, 3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품은 주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부모가 자식들의 생일이나
돌기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탁은행은 가입당시 주민등록제도가 없었던 만큼 이상품은 실명으로
했다면 모두 실명예금으로 간주해 주도록 재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