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 지적재산권등 부문및 지역별 통상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제통상대학(가칭)을 설립하고 통상전문해외교포를 관련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등 통상인력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퇴직공무원 기업인
변호사등 민간및 연구기관전문가들을 필요에 따라 대외통상교섭인력으로
투입하는 "전문가 풀"제도를 도입한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자는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는 한편 통상현안사항도 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종합적인
통상전문가양성방안을 마련,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의
6개월~2년짜리 통상전문가 연수프로그램에 관련공무원의 연수를 대폭
확대,교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등 부문별 통상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채용도 외부통상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변호사
교수 언론인등 주요교역상대국의 한인교포중 일정기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통상전담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외공관 주재관제도
도 개편, 인도네시아 태국등 특수어국가의 장기유학자나 전문직교민을
현지주재외교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국제통상법규 통상교섭기법 국제회의 참가요령등을 강의하는
1~2년과정의 국제통상대학을 설립,지속적인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하고
이 대학을 기존대학의 부설과정으로 세우거나 무역협회등 관련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및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안보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전문가 풀"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수시로 활용하는 협상전담제 실시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자는 "통상현안의 전문화추세에 따라 고도의 통상교섭기법을 갖춘
전문가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으나 기존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충분치
않을 뿐아니라 외부통상전문가 활용도 미흡해 이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