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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가격담합 시정명령...공정위, 불황카르텔 허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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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고 수요업체들에 경쟁가격보다 10
    % 높게 팔아오던 삼성종합화학 등 8개 석유화학회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유화업계에서 불황을 이유로 한 카르텔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데다
    상공자원부에서는 업계의 `불황카르텔''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불황카르텔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되
    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8개 유
    화업체가 상호 담합에 의해 지난 1월부터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10% 올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공정거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유화업체들은 지난해 말 호남석유화학 회의실에
    서 영업부장회의를 열어 과잉생산으로 판매경쟁이 심화된 고밀도폴리에틸
    렌 가격의 인상방안을 논의한 뒤 올초부터 종전가격보다 10%를 인상해 판
    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인상은 내수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로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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