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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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인사 및 공사발주와 관련,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명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명피고인은 지난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 육가공 공장
설비공사와 관련, 성원건설 대표 전윤수씨(44)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
었다.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명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명피고인은 지난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 육가공 공장
설비공사와 관련, 성원건설 대표 전윤수씨(44)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