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황길수법제처장은 12일 "오늘로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지만 바로 이때부터 실명제의 정착여부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 요건이었던 "위기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실명제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명제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은 당분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실명제가 긴급명령을 통해 실시돼야 할 만큼 당시 경제가
위기상황이었느냐는 이원형 강수림(민주)의원 등의 질의에 "실명제
실시여부가 미리 공론화될 경우 증권투매나 자금도피,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위기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명령은 명백히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

<>재무위=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제실시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중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70%로 설정했음
에도 운전자금은 14.7%,경영안정자금은 57.8%만이 신규기업에 대출됐다"
고 지적하고 "이는 대출기한이 3~6개월인데다 은행의 대출노력이 형식적
이었던데 기인한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외국산 아동복과 재킷을 수입하고 있던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와 "개구리 다리"같은 혐오성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까지
부당하게 외화지급 보증을 해주다 이들업체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대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치성소비재 수입자금을
지원해 준 사유가 뭔가"고 추궁.

류준상의원(민주)은 "중소기업의 순수신용대출비율은 지난해에는
28.1%였고 올 8월말 현재는 29.2%로 아직도 전체대출금의 30%이하에 머물고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금진호의원(민자)은 "실명제실시후 정부가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토록
지시했음에도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 항목이 최근
3개월이내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거나 1회이상 부도발생 사실이 없고
조세공과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욱 강화했다"고
질책하면서 이의 시정을 당부.

박일의원(민주)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올 8월말 현재
도산한 업체는 단 2건으로 중소기업은행 거래업체 부도발생 3백6건의
0.65%에 불과하다"며"기술개발이나 영업실적이 양호하면서도 실명제실시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감안,유망중소기업선정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경과위=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문제와 원전안전,핵재처리기술개발문제 등을
집중추궁.

조세형의원(민주)은 "원전은 연료비가 싼대신 시설투자비와 폐기물처분
비용,대국민홍보비용,폐로비용등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에 비해 비경제적"
이라며 정부의 원전정책에 경제성문제를 제기.

박세직(민자)이철(민주)서훈(무소속)의원은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핵무기개발과 동일하게 다뤄 비핵화선언을 한것은 에너지안보를
저해한 것"이라며 "사용후 원전연료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원자력연구소가 관련기술을 조속히 개발할것"을 촉구.

핵폐기물처리장건설과 관련,구창림(민자) 손세일(민주)의원은
"핵폐기물처리장과 연구소를 동일한 장소에 건설하려는 무리한 계획이
부지선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관련계획의 수정의향을 따졌다.
김범명의원(민자)은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시 관련기술을 후발개도국에
이전시키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신재인원자력연구소장은 "핵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김덕규의원(민주)의 질의에대해 "2002년께에 한계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신소장은 또 "북한의 핵연구인력이 2만명으로 한국의
10배나 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손세일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원자력종사자 전원이 2만명정도 인것으로 안다"고 답변하고 "국내의
핵사찰기술은 현재 전과정의 80%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위=한국종합화학공업과 남해화학,한국신화등 3개 정부투자기관
에 대한 여천현지감사에서는 염화불화탄소 (CFC)대체물질개발대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불공단내 수산화알루미늄공장건립계획및 특정폐기물의
처리와 환경오염대책등이 쟁점으로 부각.

민주당의 박정훈 박광태의원등은 "현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3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CFC대체물질개발에도
자칫 중복투자양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

박의원등은 "한국신화가 CFC대체물질개발에 모두 1천4백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기술제공선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개발완료가
95년말께나 이뤄지고 상업화는 9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기간내에
다른업체가 외국기술도입으로 상업화할 경우 모처럼 개발한 국내기술이
사장될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

유인학(민주)김복동(국민)이영창(민자)의원은 "한국종합화학이 상.하수와
공장폐수등을 정화하는 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의
생산공장을 이달말 대불공단내에 착공하는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 또다른 공해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며 환경오염대책마련을 촉구.

권순영사장은 "수산화알루미늄공장은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습식법에 의해
처리하는 공정으로 공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없으며 연돌가스설비에
대해서는 저유황유를 사용,배출가스중 아황산가스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전기집진설비등을 갖춰 배출가스를 허용농도이하로 배출할
계획"이라고 답변.

성무용의원(민자)은 "남해화학은 지난해 1백54만 의 특정폐기물인 석고를
배출해 전국최고를 기록했는데 아직도 이같은 공해발생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폐기물처리 대책을 밝힐것을 요구.

이에대해 이병기남해화학사장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석고는 일반폐기물로 재분류됐으며 현재 석고분진방지를
위해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있고 석고적치장의 경사면에 복토및
잔디이식을 해놓은 상태"라며 "오는 96년께 적치된 석고의 상층부와 측면을
점토복토방법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답변.

<여천=김삼규기자>

<>보사위=전국 2만여 특정폐기물 배출업체의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의
점검에 나선 국회보사위는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신규매립지의 확보방안을 비롯 오염방지기금운용 중금속오염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공단의 기금중 수억원이 근거도 없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 편법 지원되고 있다"며 "사용 내용을 밝힐것"을
요구했으며 송두호의원(민자)은 "공단 화성사업소 주변의 농지오염도
조사결과를 내놓을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