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선 대형민간감리전문회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30대 대형건설회사들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를 세우도록 권장키로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하나로 건설부산하 4개공사(주
공 토개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 감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토록한데 이어
도급순위 상위 30대 건설회사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정책적으
로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감독관과
민간감리원이 공동감리하는 시공감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하는 책임감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전문감리회사의 설립
을 적극 권장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30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계열에 설계감리회사를 두고있는
경우가 많아 인력 자본금 사무실등을 다소 보강할 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이미 산하 4개공사(주공 토개공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에 대해 감
리전문회사를 세우도록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경우 지난달에 이사회를 열고 감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키
로 의결했다.
토개공 도로공사등도 내년초 설립을 목표로 감리회사설립을 서두르고있다.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감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 감리인력수요가 급
증할 것에 대비,해당분야 학위(석.박사)소지자중 일정기간 경력자에겐 감리
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