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에 대한 인가법률 제각각/규격 미비..표준화 걸림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물류시설에 대한 인가법률이 제각각인데다 인가규격도 미비, 물류시설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12일 물류관리협의회등 관련연구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터미널및
창고시설의 설립근거법통합을 목적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했으나
도소매업진흥법 유통근대화촉진법에서 다루고있는 배송센터및 보관시설
등은 이와는 별도로 건설될수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있다.
더욱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상 물류시설의 인가규격이
정량적이기보다 정성적 규격이 많아 같은 법에 의해 건설되는
물류시설이더라도 시공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규격표준화를 한층 어렵게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의
규모,구조및 설비기준을 보면 부지면적과 구내차도의 너비,육교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높이, 구내차도 또는 주차장소의 경사도, 주차장면적,
냉동냉장실의 보관온도기준만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을뿐이다.
이외에 화물취급장 창고 배송센터등 핵심부문에 대한 규격은 충분한 면적
또는 안전하게 해야한다고만 돼있어 시설업자에 따라 부문별 규격이
달라질수있다는 것이다.
또 물류시설규격표준화는 물류장비와 작업상황을 고려, 유니트로드시스템
(일관기계화작업)에 충실토록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규격항목이 단순히 면적
이나 안전성만을 고려해 종합적인 물류기능수행을 방해할수 있다는 지적
이다.
한예로 물류시설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규격항목은 천장높이, 건물내
통로폭, 접차공간, 처마높이, 기둥간격, 건물출입구크기등을 꼽을수 있는데
화물유통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등 물류시설 관련법규
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국가적인 물류표준화작업에서는 관련법규정비및
세부적인 규격설정에 치중해야할 것으로 물류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12일 물류관리협의회등 관련연구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터미널및
창고시설의 설립근거법통합을 목적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했으나
도소매업진흥법 유통근대화촉진법에서 다루고있는 배송센터및 보관시설
등은 이와는 별도로 건설될수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있다.
더욱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상 물류시설의 인가규격이
정량적이기보다 정성적 규격이 많아 같은 법에 의해 건설되는
물류시설이더라도 시공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규격표준화를 한층 어렵게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의
규모,구조및 설비기준을 보면 부지면적과 구내차도의 너비,육교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높이, 구내차도 또는 주차장소의 경사도, 주차장면적,
냉동냉장실의 보관온도기준만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을뿐이다.
이외에 화물취급장 창고 배송센터등 핵심부문에 대한 규격은 충분한 면적
또는 안전하게 해야한다고만 돼있어 시설업자에 따라 부문별 규격이
달라질수있다는 것이다.
또 물류시설규격표준화는 물류장비와 작업상황을 고려, 유니트로드시스템
(일관기계화작업)에 충실토록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규격항목이 단순히 면적
이나 안전성만을 고려해 종합적인 물류기능수행을 방해할수 있다는 지적
이다.
한예로 물류시설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규격항목은 천장높이, 건물내
통로폭, 접차공간, 처마높이, 기둥간격, 건물출입구크기등을 꼽을수 있는데
화물유통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등 물류시설 관련법규
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국가적인 물류표준화작업에서는 관련법규정비및
세부적인 규격설정에 치중해야할 것으로 물류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