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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본-지점 수시감사 강화할듯...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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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본-지점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수시검사가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
    한 비밀보장 관련 법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증권계좌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사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의 각종 불공
    정행위에 대한 검사를 주로 수표추적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특정계좌에 대한 수표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
    으로는 특정 증권계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혐의가 나타날 경우 해당
    증권사 본점이나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 개인이 아니라 비정상적
    으로 움직인 계좌를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 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 계좌에 대한 불법 또는 불공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수표의 흐름을 추적해가며 특정고객의
    특정계좌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조정이나 불공
    정 거래혐의가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사
    실상 어려워져 앞으로 주로 `통보''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관계
    자들은 전망했다.

    결국 이같은 금융당국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
    직당국이 최종 조사를 벌여 범법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13일 이후 투자신탁회사를 비롯해 그동안 금융실
    명제의 실시로 미루어온 각종 증권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에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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