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실> 연립주택재건축 가옥주80%이상 동의얻어야 입력1993.10.11 00:00 수정1993.10.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 가옥주중 몇%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한가.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 2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데다 연 5%대 수익률을 자랑해 정기예금보다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