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실명제에 따라 직원들도 마음대로 고객의 금융거래실적을 보
지 못하게 하는등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12일부터 예금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점장을 뺀 일반 은
행직원도 예금잔액.거래내용을 볼 수 없도록 전산시스팀에 대한 비밀보
장을 강화키로했다. 이 은행의 "하나 안전계좌"에 등록을 신청한 계좌는
본인이 아니면 예금지급도 안된다.

그동안 은행직원들은 예금주의 성명.통장번호.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
시켜 고객의 예금거래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고객이 원할 경우 안전계좌
로 분리,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이를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