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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조작 안한 새차 매연적발 처벌못해"...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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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매연단속에 적발됐더라도
    운행자가 매연을 뿜고 있다는 인식을 못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기
    소된 이기우피고인(대전시서구삼천동 13의1)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개월여전에 새차를 구입, 주행거리가 4천8백51km를
    기록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운행자가 차배
    출장치, 부품등을 임의조작 손상시킨 경우등이 아닌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 91년6월14일 오후3
    시경 대전시대덕구대화동 소재 도로에서 매연배출허용기준치인 40%를 초과한
    60%의 매연을 뿜고 주행하다 적발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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