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비싸게 의약품을 팔아온 사실이 드러날까봐 의약품도매상들로 하
여금 보건소에서 약국 공급가격보다 올려 납품하라고 강요한 대한약사회 대
구시지부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약국들의 집단휴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
회는 9일 집단휴업을 결의하고 보건소에 대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한약사회 대구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김용
보 지회장과 김영군 약국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처했다.

공정위는 대구시지부가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회의 등을 통해 집단휴업을
결의한 뒤 지난 9월22일부터 휴업에 들어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