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불법산림훼손행위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 입력1993.10.09 00:00 수정1993.10.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10일부터 15일까지를 산지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무단취사행위와 쓰레기버리기및 불법산림훼손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무단취사행위자는 10만원이하,오물및 쓰레기를 버릴경우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산림청은 올들어 9월말까지 주요등산로및 유원지등에서 산림법위반자를단속,2천1백51명을 적발해 7천4백67만2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우미건설,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GS건설·ESI)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고덕국제화... 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 12월 27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 12월 27일"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