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8일 영화상영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
화법12조1항이 언론출판활동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
다며 `장산곶매''대표 강헌씨(31)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도 사상이나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
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며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사전검열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