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 내년부터 만21세가 되는 재수생이 대학입학시 현재 1학기까
지만 입영을 연기해 주던것을 1학년수료때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석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에 대한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직업훈련생 기술및 기능 연수자에 대해서도 입영기일을 적절히 조정
해 나가기로했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빠르면 내년부터 신설될 상근예비역은 30개월,공익근무요원
은 32개월 가량을 복무토록 함으로써 현역병 복무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어 "독자보충역제도는 내년도 수검대상인 75년생부터 폐지하는
한편 전공상자가족중 1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12개월 복무,생계곤란자는 예
비군 복무까지도 면제되는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
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