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 사전심의는 기본권 침해"...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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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8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한 영화법(제12조등)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
전검열을 금지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21조및 22조)상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강헌 피고인(31.장산곶매대표)의 신청을 받
아들여 헌 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피고인은 92년 4월부터 5월21일까지 전교조를 소재로 한 소영화 "닫힌
교문을 열고"를 제작,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국 42개 대학등에서 상영한 혐
의로 불구속기소된뒤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김판사는 위헌심판제청이유에서 "사상과 양심,지식,경험등을 표현하는 수
`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영화에 대한
강제적인 사전검열제는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예술의 자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않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한 영화법(제12조등)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
전검열을 금지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21조및 22조)상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강헌 피고인(31.장산곶매대표)의 신청을 받
아들여 헌 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피고인은 92년 4월부터 5월21일까지 전교조를 소재로 한 소영화 "닫힌
교문을 열고"를 제작,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국 42개 대학등에서 상영한 혐
의로 불구속기소된뒤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김판사는 위헌심판제청이유에서 "사상과 양심,지식,경험등을 표현하는 수
`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영화에 대한
강제적인 사전검열제는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예술의 자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