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진정 절반 이상이 타당 `입증`...서울시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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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을 바탕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진정중 절반이상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들을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7일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
진 것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
활동 고무라는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시가 제출한 `시 본부 및 산하 관서의 비위사항과 관련된 진정내역 및
조사처리내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시민들이 공무원 비위에 대해 시 감
사관실에 접수시킨 진정서는 모두 78건으로 이중 57%인 45건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타당한 진정''의 내용을 보면 <>불법묵인 등 공무원의 직무태만
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사생활 문란 등 품위손상이 11건 <>업무 부당
처리가 7건 <>불친절등 기타가 5건 <>공금유용이 1건이다.
벌인 결과, 전체 진정중 절반이상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들을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7일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
진 것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
활동 고무라는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시가 제출한 `시 본부 및 산하 관서의 비위사항과 관련된 진정내역 및
조사처리내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시민들이 공무원 비위에 대해 시 감
사관실에 접수시킨 진정서는 모두 78건으로 이중 57%인 45건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타당한 진정''의 내용을 보면 <>불법묵인 등 공무원의 직무태만
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사생활 문란 등 품위손상이 11건 <>업무 부당
처리가 7건 <>불친절등 기타가 5건 <>공금유용이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