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7일 피의자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긴급구속장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206호에 규정
된 긴급구속장 발부요건 가운데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구속영
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년이상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재량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지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장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범죄사실
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석방토록 돼 있는것을 48시
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