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체계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택시요금체계가 안전운행과 합승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요금제도를 내년 1.4
분기중에 개선키로 하고 2명 이상승차 때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가 검토중인 개편안은 제1안이 택시의 합승행위를 근원적
으로 막을 수 있도록 2명 이상이 같이 승차할 때는 할증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제2안은 현재 시간병산제가 시속 15킬로미터이하에서만 적용돼
택시의 운전기사들의 급발차와 급정차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과 거리의 동시병산제를 도입,안전운행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제3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요율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